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재정의원 등 10인, 제2202391호(2024. 7. 30.).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고ㆍ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고 영위하던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31.
  • 상정 2024. 11. 21.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