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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재정의원 등 12인, 제2202392호(2024. 7. 30.).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4. 7. 31.
  • 상정 2024. 11. 19.
  • 처리 2025. 3. 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2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3. 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5. 3. 20.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