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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강경숙의원 등 13인, 제2202400호(2024. 7. 30.).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지고 있는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교육위원회
  • 회부 2024. 7. 31.
  • 상정 2024. 9. 24.
  • 처리 2024. 11. 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 의결일 2024. 11. 28.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