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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인요한의원 등 12인, 제2202437호(2024. 7. 3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과거 통용되는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되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
따라서, 다원화된 국제환경 속에서는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중계하는 행위도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간첩 행위’와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8. 1.
  • 상정 2025. 12. 3.
  • 처리 2025. 12. 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2. 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 의결일 2026. 2. 26.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