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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지혜의원 등 12인, 제2202464호(2024. 8. 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발전으로 최근 건설 중인 원자로 등의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도 허가 기간인 설계수명기간에는 운영자가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조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ㆍ보완을 명하는 것에 역할이 한정되고 있어,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안전성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4조 및 제32조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4. 8. 2.
  • 상정 2024. 11. 20.
  • 처리 2024. 12. 2.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2.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4. 12. 26.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