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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부, 제2202470호(2024. 8. 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비상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비상대비훈련의 종류 및 비상대비훈련의 종류별 실시권자와 승인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상대비훈련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훈련의 정의(안 제2조제3호 신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검증 및 보완하는 연습 및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정의하고, 비상대비훈련을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및 부문별 훈련으로 구분함.
나. 비상대비훈련의 실시권자 및 승인권자(안 제14조)
1)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2) 지역별 종합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3) 부문별 훈련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다.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안 제15조)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2.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