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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유용원의원 등 10인, 제2202478호(2024. 8. 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 비용을 사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내 급식 비용이 지급받은 급식비보다 3배 정도 높아 그 차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훈련 등에 임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방위원회
  • 회부 2024. 8. 2.
  • 상정 2024. 11. 15.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