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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장종태의원 등 12인, 제2202487호(2024. 8. 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7년 말까지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었음. 이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한 적자전환 시점인 2026년보다 약 2년 정도 빠른 것임.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2.
  • 상정 2024. 11. 14.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