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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황운하의원 등 12인, 제2202494호(2024. 8. 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동일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8. 2.
  • 상정 2024. 11. 12.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