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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송언석의원 등 10인, 제2202503호(2024. 8. 1.).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8. 2.
  • 상정 2024. 11. 1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