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격한 증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그 구조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전자상거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의 경우 우편ㆍ카탈로그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초로 규율체계가 설계되어 있어,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체계 개편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1)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역시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대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우편ㆍ카탈로그 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새로운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이에 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으로 구분ㆍ정의하고, 그와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도 그들 간의 거래방식과 거래관여도 등에 따라 ‘거래중개’, ‘연결수단 제공’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규율체계 전반을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에 맞게 용어들도 정비함. 나.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제5항) 1) 현행법은 판매자가 생활용품ㆍ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이하 “인접지역 거래”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주문 당일 상품을 소비하고, 손쉽게 판매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는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문-소비 시점 간에 시간적 차이가 있고, 소비자와 판매자의 주소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전제로 설계된 전자상거래법 규제의 적용을 대부분 제외하고 있음. 2) 그러나 최근 배달앱의 등장으로 음식료 등이 판매될 수 있는 ‘인접지역’의 범위가 물리적으로 크게 넓어져 ‘소비자가 판매자의 사업장을 손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에 관한 규제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의 적용이 대부분 제외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이에 ‘인접지역 거래’의 경우에도, 배달음식료 판매업자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시ㆍ광고를 할 때 자신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와 같은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터넷도메인 이름ㆍ호스트 서버 소재지 등과 같은 신원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 중 필요한 사항들이 적용되도록 함. 다.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법 적용범위 합리화(안 제3조제6항) 1) 상조서비스의 경우 계약체결 및 선수금 납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시점에야 비로소 서비스 공급이 개시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판매되어 그 공급계약(선불식 할부거래)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면, 현행법 제17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라 ‘상조서비스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다시 말해, 사망 이후에도 언제든지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가능해져 사실상 상조영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2) 또한, 온라인으로 판매된 상조서비스 공급계약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면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판매한 상조회사는 두 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중복 체결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음. 3)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공급계약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안 제35조)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라. 역외적용 규정 신설(안 제5조) 1) 국외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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