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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희용의원 등 13인, 제2202518호(2024. 8. 2.).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법률에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8. 5.
  • 상정 2024. 9. 25.
  • 처리 2025. 6. 2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4. 2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6. 2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6. 23.
  • 상정 2025. 7. 3.
  • 처리 2025. 7. 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7. 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 상정일 2025. 7. 3.
  • 의결일 2025. 7. 3.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7. 11.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7. 22.
  • 공포번호 20999
  • 공포법률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