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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홍배의원 등 14인, 제2202530호(2024. 8. 2.).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점, 육아휴직의 기간(1년 이내)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짧다는 점 등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ㆍ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제대로 된 자녀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며, 이를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거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가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개시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제19조제6항 및 제19조의2제7항 등).
다. 난임치료휴가의 일수를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여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함(안 제18조의3제1항 본문).
라. 육아휴직의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며, 다태아 출산 등의 경우에 휴직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안 제19조제2항).
마.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8. 5.
  • 상정 2024. 9. 12.
  • 처리 2024. 9. 12.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11.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12.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1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 의결일 2024. 9. 26.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