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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2202562호(2024. 8. 5.).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사퇴의 신고(제54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법 제218조의17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 14일부터 9일까지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외투표가 시작되고 본 선거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재외투표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표들이 자동으로 사표처리가 되어 재외국민이 행사한 표의 가치가 훼손된다.
이에 제54조에 단서를 추가하여,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한 이후에는 후보자의 사퇴를 막고자 한다(안 제54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6.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