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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선민의원 등 17인, 제2202584호(2024. 8. 6.).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 및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음.
특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예술 조형물(동상)이자 평화비인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직접 손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워 피해자를 모욕, 혐오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난 방법이 되고 있음.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피해를 막고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기리는 예술 조형물(동상)을 이용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방송,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조형물)을 훼손하고, 이용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여성가족위원회
  • 회부 2024. 8. 7.
  • 상정 2024. 11. 18.

심사정보

  • 성평등가족위원회
  • 회부 2024. 8. 7.
  • 상정 2024. 11. 18.
  • 처리 2026. 2. 5.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8.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2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2. 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2. 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의결일 2026. 2. 12.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