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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홍배의원 등 15인, 제2202596호(2024. 8. 6.).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활동의 생물다양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 등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음.
현재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생물다양성 기여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적인 복원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함.
또한, 2007년 11월부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하여금 대체서식지 조성, 생태통로 설치,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사업 등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대행자 등록 등 법적 절차가 없어 그 자격요건의 유지 여부 및 실적관리 등이 어려운 실정임.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행자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1까지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8. 7.
  • 상정 2024. 11. 21.
  • 처리 2025. 2. 2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2. 2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의결일 2025. 2.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