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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성준의원 등 17인, 제2202611호(2024. 8. 7.).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는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과학적인 심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좋은 법률을 만들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입법영향분석의 요구 및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안 제79조의4)
1)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의원이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심사 이전까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함.
4) 입법영향분석의 요구와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 2024. 8. 8.
  • 상정 2024. 8. 27.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0. 2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