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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2202621호(2024. 8. 7.).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에는 금고 이사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80퍼센트 가량의 금고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선거를 농협ㆍ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음
당초 이 법 부칙에 동시 이사장 선거일을 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농협ㆍ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3월 두 번째 수요일로 명시하였으나, 2024년 1월 30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선거일을 3월 첫 번째 수요일로 개정함으로써 양 법간 선거일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개정 금고법의 취지와 달리 내년 동시 이사장 선거일에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을 개정하여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이 2025년 3월 5일 동시 이사장 선거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2025년 3월 5일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6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8.
  • 상정 2024. 11. 20.
  • 처리 2024. 11. 2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 의결일 2024. 12. 10.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