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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문대림의원 등 51인, 제2202654호(2024. 8. 8.).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아직 제주4ㆍ3사건 당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 피해자와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과거사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업무를 ‘제주4ㆍ3평화재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일원화하여 유족이 참여 하는 별도의 공익재단으로 운영 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록을 보존 및 홍보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와 교류ㆍ협력하여 세계화할 필요성과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강력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희생자의 범주에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보상 대상에 희생자의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배상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제주4ㆍ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기념사업의 범위에 제주4ㆍ3사건의 기록 보존 및 홍보ㆍ활용과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추가함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을 명시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주4ㆍ3사건의 기억을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 제16조 및 제24조제3호, 제24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제24조의2 신설, 제25조, 제27조제2항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9.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