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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임이자의원 등 11인, 제2202658호(2024. 8. 8.).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내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으로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수급업체 직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그 대상을 직접 도급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ㆍ3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복지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 받는 업체의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8. 9.
  • 상정 2024. 11. 21.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