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2202662호(2024. 8. 8.).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검 소지허가를 받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일본도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예외 없이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ㆍ화약류 등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또한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의 경우, 형의 집행 이후 2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6조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9.
  • 상정 2024. 11. 20.
  • 처리 2024. 11. 2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 의결일 2024. 12. 10.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