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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남근의원 등 35인, 제2202678호(2024. 8. 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가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2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탁을 해 놓도록 하였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이러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해태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이 다른 해외 기업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방만하게 자금이 운용되기도 하고 급기야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
한편,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경영개선협약과 달리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을 별도 신탁하지 않고 있고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감독원이 대상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 기준을 정하고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나 감독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는 금융감독원이 허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제3항),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ㆍ취소의 행정처분(제4항)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지도기준이나 경영개선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제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에서도 그 매출 규모나 이용 횟수가 많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나 판매자의 피해가 큰 직전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받아 영업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ㆍ취소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소비자ㆍ판매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8. 12.
  • 상정 2024. 11. 12.
  • 처리 2025. 7. 3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2.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3.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7. 21.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7. 3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 의결일 2025. 11.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