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범수의원 등 10인, 제2202687호(2024. 8. 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 5천조원(’22년 기준, 통계청)이며 개발ㆍ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원(부동산원)으로,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여 20여년간 98조원(상장리츠 16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GDP 대비 시총규모는 0.3%로 미국 6%, 일본 3%, 싱가포르 20%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임.
리츠는 높은 배당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적용되어 개인 투자자들이 41만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리츠 운영 단계에서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순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직된 리츠 규제 등이 리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공시ㆍ보고 업무 중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강화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와 임직원 등 특별관계자 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래의 경우에도 이를 일반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제3호의3).
나.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 등이 주주로 참여하여 공모 의무가 없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고 또는 공시 의무 등을 면제하되, 최소한의 관리ㆍ감독을 위해 필요한 투자설명서, 투자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아울러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의 발생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함(안 제49조의8).
다. 그 밖에 정관 변경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안 제40조제1항), 이미 공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제출이나 공시가 필요 없는 실사보고서, 투자보고서의 제출의무(안 제24조제3항, 안 제37조제1항)와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공시의무(안 제37조제3항제1호)는 각각 삭제함.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8. 12.
  • 상정 2024. 11. 13.
  • 처리 2025. 4. 2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4. 1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4. 2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의결일 2025. 5. 1.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