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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2202704호(2024. 8. 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 소멸의 위험에 빠진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주된 원인임. 비수도권 도시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한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 공동화의 위기를 맡고 있으며, 반면 수도권은 과도한 인구유입에 따른 기형적인 고비용 도시구조의 형성으로 성장 잠재력을 잃어 가고 있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불합리한 도시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의 구심점인 될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특별광역시를 신설하여 광역시와 도의 통합 등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지원하고자 이 법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광역시를 추가함(안 제2조와 제3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12.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