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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안규백의원 등 10인, 제2202705호(2024. 8. 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마트에서 8만3천원어치 반찬을 훔친 6ㆍ25 참전용사의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며 참전유공자의 생활 실태나 국가 예우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의 국격, 나아가 존재가치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것임.
한편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수는 2022년 5월 31일 24만3314명에서 2023년 5월 31일 22만6491명(6ㆍ25 4만7204명, 월남전 17만7978명, 6ㆍ25 및 월남전 1,309명 등)으로 불과 1년 만에 약 6.9%, 1만6823명이 감소하는 등 고령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 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별 수당 지원 외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며,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4조제5호 및 제12조의4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8. 12.
  • 상정 2024. 11. 12.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