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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유영하의원 등 12인, 제2202714호(2024. 8. 1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8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8. 13.
  • 상정 2024. 11. 12.
  • 처리 2026. 5. 14.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31.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4. 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5. 1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5. 14.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