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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언주의원 등 12인, 제2202734호(2024. 8. 1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취학대상아동의 취학을 독촉하여야 한다(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촉 또는 조사 의뢰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교육위원회
  • 회부 2024. 8. 13.
  • 상정 2024. 9. 24.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