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2202735호(2024. 8. 1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보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1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되는 등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완화하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13.
  • 상정 2024. 12. 23.
  • 처리 2024. 12. 2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17.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1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2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4. 12. 26.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