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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2202746호(2024. 8. 1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 등 중개자와 판매자 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계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정산을 하지 못하면서 통신판매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할 재화등의 대금을 자의적으로 융통하여 사업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 보유와 관련하여 이를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ㆍ신탁하고,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8. 13.
  • 상정 2024. 11. 12.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3.

회의결과

  •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