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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2202759호(2024. 8. 13.).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19구급대원의 출산, 육아휴직 등 장기간 공백 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9구급대원이 마음 편하게 출산과 육아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14.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