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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재원의원 등 13인, 제2202769호(2024. 8. 13.).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립중앙박물관은 1909년 창경궁 내의 제실박물관에서 출발하여 광복 전까지 일본인들에 의해 독점되었고, 1945년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하여 국립박물관으로 개명되었으나 1972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나 ‘중앙’이라는 단어는 서열을 나타내거나 방위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만 사용하는 장소와 한국인도 사용하는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명칭에 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족적 정기를 세우고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0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4. 8. 14.
  • 상정 2024. 11. 19.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