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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안규백의원 등 10인, 제2202787호(2024. 8. 13.).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미적용 대상자에 대한 청구인바, 가해자가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로 가까이 접근할 경우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조치이행을 확보하게 됨.
그런데 100m는 성인이 단시간에 뛰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로 보기 어려워,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 거리를 800미터 이내로 상향하여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제3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여성가족위원회
  • 회부 2024. 8. 14.
  • 상정 2024. 11. 18.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8.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