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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위성곤의원 등 11인, 제2202801호(2024. 8. 13.).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임차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시장ㆍ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정부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ㆍ배전 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8. 14.
  • 상정 2024. 9. 25.
  • 처리 2026. 4. 2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2. 2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1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2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4. 1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4. 2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8. 14.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8. 1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8. 14.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8. 14.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14.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6. 5. 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