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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2202841호(2024. 8. 14.).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ㆍ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국민갈등을 야기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ㆍ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16.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