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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해철의원 등 11인, 제2202850호(2024. 8. 14.).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로 하여금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물류센터의 경우 내부에서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간임에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물류센터 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진과 폭염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8. 16.
  • 상정 2024. 11. 1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