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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지연의원 등 11인, 제2202887호(2024. 8. 16.).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양수인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은 상속이전에 한하여 신청사항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지 않고, 현행 안내제도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상속인으로 명시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8. 19.
  • 상정 2024. 11. 1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