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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승수의원 등 12인, 제2202907호(2024. 8. 16.).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장비 교체, 청사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의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서비스 질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관리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19.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