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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민홍철의원 등 10인, 제2202935호(2024. 8. 1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하려는 발주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에 대한 평가ㆍ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경우 평가ㆍ공시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발주자가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적정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시공능력 평가제도와 달리 평가의 활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평가ㆍ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8. 20.
  • 상정 2024. 11. 1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