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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2202937호(2024. 8. 1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처벌 수준인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53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20.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