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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2202957호(2024. 8. 19.).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대형 오피스 등 부동산 개발ㆍ임대 분야에서 연간 190조 원 이상(’22년 기준)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많은 투자자금이 소요되어 국민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움.
국민도 대형ㆍ우량 부동산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지난 2001년 도입한 결과,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리츠 자산규모도 98조 원 규모로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비슷한 시기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작고 투자 대상도 제한된 편임.
따라서, 리츠 산업이 장기적이고 견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AI, 초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대상을 시의 적절하게 편입하고 개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리츠 산업이 성장하고 투자자가 증가 할수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그간 고질적으로 반복된 PF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F 사업의 ‘저자본-고부채’ 구조를 벗어나야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리츠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더라도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 함.
이에, 부동산 개발 단계에 적합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 신설(안 제26조의4 신설 등)
1) 영업인가 또는 등록 없이 신고만으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현물출자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함(안 제2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2)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 위험이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단계에서 공모를 제한하고, 공모 의무 기한도 영업인가일부터 최대 5년으로 연장함(안 제14조의8제2항, 제26조의4제5항).
3)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운영 단계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아 공모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4항).
4)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7항).
5) 그 밖에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의 취소, 해산, 청문, 벌칙 등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함(안 제42조, 제44조제6호, 제46조제1항, 제48조제2호, 제49조의7제1항제1호, 제50조제2호ㆍ제4호, 제51조제2호).
나. 부동산투자회사지원센터 설립
부동산투자회사의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부동산투자시장의 전반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각종 인가, 감독, 검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뿐만 아니라, 연구, 평가, 분석 및 자문 등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안 제49조의8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8. 20.
  • 상정 2024. 11. 13.
  • 처리 2025. 4. 2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4. 1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4. 2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의결일 2025. 5. 1.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