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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인철의원 등 22인, 제2202982호(2024. 8. 20.).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이 부모의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시간을 보장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4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8. 21.
  • 상정 2024. 9. 12.
  • 처리 2024. 9. 12.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11.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12.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1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 의결일 2024. 9. 26.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