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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성민의원 등 12인, 제2202993호(2024. 8. 20.).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해 금융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 하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촉진, 재기 지원을 위하여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에 그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음.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개편에 따라 상환연장제도의 대상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 전체인 약 63.5만명으로 확대되고, 해당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차주 상황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원금 상환의 부담이 62.5% 내외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임.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곤 있으나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진 않음.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에 정책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부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상환연장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이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및 경영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 제5항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8. 21.
  • 상정 2024. 11. 20.
  • 처리 2024. 11. 2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4. 12.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