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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일준의원 등 10인, 제2202997호(2024. 8. 20.).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그 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전주’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 2024. 8. 21.
  • 상정 2024. 11. 20.
  • 처리 2024. 11. 2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4. 12.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