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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승수의원 등 10인, 제2203010호(2024. 8. 20.).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단속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교통안전요원 등을 통하여 등교ㆍ하교 교통지도활동을 확대하여 어린이와 학생 등의 보행안전을 보다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이 법에 따른 ‘교통안전요원’으로 정의하고,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안전요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ㆍ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8. 21.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