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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남희의원 등 13인, 제2203011호(2024. 8. 20.).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대상을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문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어떤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 실시 대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6호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21.
  • 상정 2024. 11. 14.
  • 처리 2025. 11. 2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1. 2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6. 3. 12.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