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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부, 제2203028호(2024. 8. 21.).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있어 분쟁조정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과 관련된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약관분쟁 조정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분쟁에도 도입하고, 감정ㆍ자문제도 및 간이분쟁조정절차를 새로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 강화(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위원회 제도 정비(안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1) 공정거래 관련 분쟁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함.
2) 불공정거래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다른 조정위원회와 같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다. 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제도 정비(안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
1)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에서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함.
2)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관분쟁’ 조정에서도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에서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3) ‘약관분쟁’의 분쟁당사자 간 합의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른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에서와 같이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사항이 이행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4) ‘약관분쟁’의 경우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약관분쟁을 제외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경우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의 신청 및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조정 간 형평을 도모함.
5) 공정거래관련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분쟁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등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이 조정하는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함.
6) 공정거래관련분쟁 조정의 성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 중에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약관분쟁 조정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불공정거래분쟁, 가맹사업거래분쟁,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대리점거래분쟁 및 하도급거래분쟁 조정에도 도입함.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8. 22.
  • 상정 2024. 11. 12.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