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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2203049호(2024. 8. 21.).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심의위원의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기피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위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식화되어 있는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교육위원회
  • 회부 2024. 8. 22.
  • 상정 2024. 9. 24.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