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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지연의원 등 12인, 제2203052호(2024. 8. 21.).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생태계 훼손 면적에 상응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해당 개발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 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평균 63.4%에 그치고 있어, 다른 법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8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8. 22.
  • 상정 2024. 11. 21.
  • 처리 2025. 2. 2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2. 2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의결일 2025. 2.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