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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민수의원 등 10인, 제2203060호(2024. 8. 21.).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량제 봉투등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에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9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8. 22.
  • 상정 2024. 11. 21.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