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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차지호의원 등 10인, 제2203063호(2024. 8. 2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할 것을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ㆍ경제적 위상 고려’라는 조건은 인도주의의 기본원칙 중 인도적 지원이 어떠한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에도 구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의 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4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외교통일위원회
  • 회부 2024. 8. 23.
  • 상정 2024. 11. 7.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7.

회의결과

  • 소위회부/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3. 6.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